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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미스글로라이즈코리아, 아일랜드캐슬호텔 리조트에서 7월 7일 합숙 시작

‘아일랜드캐슬과 함께하는 2019 미스글로라이즈코리아 선발대회’가 6월 29일 오리엔테이션과 프로필 촬영을 시작으로 본선 대회를 시작된 가운데  7월 7일 합숙 입소식을 가졌다.

 

입소식에는 전국 예선 대회를 거친 22명의 본선진출 후보가 참여하였으며, 5박 6일간의 합숙 기간중 미용, 법률, 글로벌 매너의 소양 교육과 함께 단체군무, 워킹 강습의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입소식 환영식에는 이덕범 아일랜드캐슬 대표이사와 김성일, 유희찬 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덕범 대표이사는 “전국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모든 후보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좋은 추억을 남기는 합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 미스글로라이즈코리아 선발대회 진행 총괄 감독 김시현 글로라이즈 대표는 “ 열정과 노력으로 미스글로라이즈코리아에 도전한 후보들의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고, 후보자들이 희망하는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멋진 대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미스글로라이즈코리아 본선은 7월 12일 오후 4시부터 아일랜드캐슬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며, 뉴미디어 스포츠 마케팅 기업 스포카도의 기술을 통해 전세계에 유튜브로 생중계 된다.

 

미스글로라이즈코리아 선발대회는 지난해  대회의 페이스북 라이브 생중계가 접속자를 20만명을 넘긴 바 있다.

 

2019 미스글로라이즈코리아 선발대회 본선후보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참가번호 1번 임정화, 2번 윤수미. 3번 황정은, 4번 장소영, 5번 강보미, 6번 고은채, 7번 임수진, 8번 김선영, 9번 신수인, 10번 유하경, 11번 이지흔, 12번 박세림, 13번 최다빈, 14번 권희영, 15번 심보미, 16번 문진희, 17번 박지수, 18번 이우현, 19번 이유나, 20번 김혜원, 21번 이도정, 22번 박유진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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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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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