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아내와 어린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혁)는 11일 잠든 아내와 어린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안모씨(40)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업체에 8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범행 당일 아파트 전세계약기간 만료라는 상황에 몰려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처자에 대한 악감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없는 세상에 남겨져 어렵게 살아갈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은 범행 전날까지도 피고인과 외식하는 평범한 일상을 보낸 뒤 잠들었고, 자신들이 어째서 살해 당하는지 이유조차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아내는 목졸림 당한 뒤 기침을 하면서 깨어나 살아날 조짐을 보였는데, 피고인은 또 다시 물에 젖은 수건으로 질식시키고 벨트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뒤 후회와 자책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가족을 위한다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판단에 따른 것으로, 처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이 원인이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지난 3월18일 양주시 회천4동의 한 아파트 1층 자택에서 아내(34)와 아들(7)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