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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 을), 피선거권 연령 낮추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선거 출마에 나이 제한으로 차별받는 제도 개선...청년들의 정치 진출 기회 확대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정부시 을)이 피선거권의 연령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의 경우 대통령은 40세 이상,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25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피선거권 연령제한은 선거경쟁 참여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개진하거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민주주의 과정에서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민주주의의 발전이 곧 참정권 확대의 역사였던 만큼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최근 참정권의 연령을 꾸준히 낮추고 있는 추세이다.

OECD 36개국 중 31개국이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20년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피선거권의 경우 1948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연령제한을 유지하고 있어 기본권 제한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민철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을 동일하게 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김민철 의원은 "피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인데도 불구하고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이라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행사가 최대한 보장돼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의 선거"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피선거권의 연령을 선거권의 연령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청년들이 출마하는데 나이 제한으로 차별받는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김민철 의원을 포함해 김용민, 민형배, 신정훈, 양기대, 오영환, 이용빈, 이용호, 이원택, 임형석 의원(가나다순) 등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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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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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