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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강원, ‘정책협력회의' 정례화 한다 

최우선 핵심과제 ‘동서 남북평화도로 연결’ 채택...협력사업 공동 추진 

 

경기도와 강원도가 24일 강원도청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강원도 정책협력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한탄강 지속 발전, 군사 규제 대응, 인프라 확충 등 접경지역 중심의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협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 정책협력회의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최복수 강원도 행정부지사, 경기연구원, 강원연구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경기연구원과 강원연구원의 ‘경기도-강원도 초광역 협력사업에 대한 제안 발표’를 청취했다.

양도는 공동 제안 4건, 개별 제안 4건 총 8개 안건에 대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최우선 핵심과제로 ‘동서 남북평화도로 연결 사업’ 을 채택해 사업시행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이 공동 추진될 예정이다. 

양도 연계 철도노선(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개설추진 등 지역발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들도 공동 안건으로 논의됐다.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등 한탄강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기 실무협의 구성 등을 통해 접경지 군사 규제에 대해 공동 대응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개별 제안으로 경기도는 비상대비 협의체 구성·대응,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공동협력을 제안했다.

강원도는 광역관광특구 공동 지정, DMZ 평화지역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을 제시했다.

양도 접경지역 도민들이 오랜 세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데 대한 보상 차원의 공동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

공동 제안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해 공동 추진하고 개별 제안 사업은 상대 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공동 추진 가능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양 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부지사급 정책협력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경기도청에서 협력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신규사업 추가 발굴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이번 정책협력회의를 계기로 양도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관리해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자"라며 "아쉽게 다루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도 향후 정례화된 회의를 통해 안건을 추가 발굴하고 공동 협력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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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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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