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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2차 TF회의 개최

서방국가 수출·금융 제재에 따른 도 경제 부문별 상황 점검

 

경기도는 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지역경제 대응 2차 TF 회의’를 열고, 경제 관련 부문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EU를 비롯한 서방국가의 수출 및 금융 제재가 본격화됨에 따라 에너지, 곡물 등 공급망 상황과 도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운영총괄인 류광열 경제실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산업, ▲에너지, ▲농축산, ▲안보(비상대응), ▲공공‧민간기관의 TF 대응반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문별 현황 및 향후 사태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사태 장기화 시 국제유가 상승, 원자재·곡물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경기둔화와 물가상승 가능성이 커져 지역 경제와 도민 생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도는 ‘수출기업애로창구센터’와 ‘기업피해SO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기업 애로를 실시간으로 접수하는 등 경제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3일에는 경제기획관 주재로 무역협회·수출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 도내 기업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주요 업종 수출 영향과 전망을 점검한다.

기업 애로사항도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

 

도는 TF를 중심으로 정부 대응 등 국내외 동향을 지속 파악해 나갈 방침이다.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회의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장·단기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러시아의 침공 상황과 서방의 추가 제재 가능성 등 향후 사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제, 산업 등의 각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 등과 연계하여 부문별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우크라이사 사태 경제대응 1차 TF 회의’를 열고, 전담조직(TF)을 구성해 31개 시·군, 경기연구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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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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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