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경기도

'아동학대 위기대응팀’ 경기북부 10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키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마련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의정부·남양주에서 시범 운영한 ‘아동학대 위기대응팀’이 좋은 성과를 거둠에 따라 이를 경기북부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1호 시책인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의 1단계인 ‘아동학대 위기대응팀 시범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남양주와 의정부 2개 지역에서 운영됐다.

 

위기대응팀은 경찰 학대예방경찰관(APO), 시·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 1~2회 합동 근무하며,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학대 피해 아동 사전 발굴부터 점검, 사후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남양주 위기대응팀은 열악한 양육환경으로 방임이 우려되는 사례를 발굴, 합동 현장점검 후 친모에게 알콜중독 치료 연계, 가정환경개선 봉사, 아동 상담 등을 지원했다.

의정부 위기대응팀은 적극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아동 치료 서비스 연계, 양육 코치, 생계비 지원 등 전방위적인 보호‧지원으로 모범적인 선례를 남겼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는 위기대응팀을 중심으로 경찰·지자체·민간기관 등의 협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수사, 사례 판단, 사후 지원 등 관련 절차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는 평가다.

 

위기대응팀에 참여했던 남양주남부경찰서 정성녕 경위는 "경찰과 남양주시의 긴밀한 정보 공유로 피해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보호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었다"며 "상호 협업의 시너지 효과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북부경찰청은 시범운영에서 도출된 장점과 개선점을 보완한 후 경기북부 10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결정했다.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1호 사업의 시범운영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 뜻깊게 생각한다"며 "위기대응팀은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의 근간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더보기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더보기
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