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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동근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10대 대표공약 발표

30만평 규모 수목원 조성, 민락·고산·탑석역 순환트램 설치 등

 

국민의힘 김동근 의정부시장 예비후보가 25일 10대 대표공약을 발표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김 예비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장암수목원(30만평) 조성 △미군 반환기지 디자인·IT 캠퍼스 조성 △경기북부 교육1번지 도약 △온종일 아이돌봄 체계 구축 △8호선 연장 및 GTX-C 노선 조기 착공, GTX-F 노선 확정 추진 △민락·고산·탑석역 순환트램 설치 △도봉차량기지 이전 후 테크노밸리 조성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고산동 물류센터 조성 백지화 △장암동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취소 등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시민들의 주거공간은 거대한 물류창고와 대형트럭이 아닌 공원과 문화공간으로 채워져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의정부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도시전문가인 김 예비후보는 공약의 핵심 방향성도 명확히 제시했다.

그는 △회색물류도시가 아닌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교통이 편하고 주거의 질이 높은 도시 만들기 △소비도시를 넘어 일자리가 많은 도시 만들기 등의 공약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가 제시한 세부 공약들은 체계적으로 수립한 도시전략의 토대에 맞게 완성됐다. 

 

김 예비후보는 동네별 세부공약, 주제별 세부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주기적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자의 길을 걸어온 김 예비후보는 의정부·수원시 부시장, 경기도행정2부지사를 역임했으며, 국무총리실에도 근무해 중앙정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모두 경험한 행정전문가다.

의정부공고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버밍험 대학교에서 지역개발학 석사와 아주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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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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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