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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유출 막는다'

경기도·국정원·경제단체 등 5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핵심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국가정보원 지부 등 관련 기관 5곳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는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경기북부사무소), 중소기업중앙회(경기북부지역본부), 경기북부지역 상공회의소(북부·동부·고양·파주·포천), 국가정보원 지부와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 점검 및 보완방안 컨설팅 △산업기술 유출 신고 채널 구축 △산업기술 유출 발생 시 침해 조사 및 조치 대응 지원 △정기적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기관들은 협력관계 구축과 더불어 상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우선 경기북부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지원활동을 펼친 뒤 향후 도내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북부) 중소기업은 협약 기관을 통해 언제든 ‘기술보호 활동’ 신청이 가능하다.

 

국정원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과 함께 희망 기업을 현장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자문) 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현재 국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의 기술 절취 대응, 국가핵심기술 불법 해외기업 인수·합병조사 등 첨단기술 해외 유출 차단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안 인력 및 정보 부족, 교육 기회 부재 등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재택근무 증가로 이메일 해킹 등의 사이버 위협에 크게 노출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우위 선점을 위한 경쟁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보사회 고도화, 국가 간 교류 확대에 따른 기술 및 인력 유출이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해외기업 인수·합병, 핵심 인력 영입 등 기술 탈취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치열해지는 국내외 기술 경쟁 속에서 산업기술은 국가안보의 핵심이 됐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와 기업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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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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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