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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최용덕 동두천시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안승남 구리시장(공작선거법 위반), 김성기 가평군수(뇌물수수 혐의) 불송치

 

산하단체 간부 등을 통해 입당원서를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최용덕 경기 동두천시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안승남 구리시장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김성기 가평군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위반 등) 위반 혐의로 최 시장과 동두천시 산하단체 간부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동두천시청과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최 시장 비서실내 컴퓨터에서 시장에게 전달된 최 시장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입당자 1200여 명의 명단 파일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여왔다.

또 동두천시체육회와 자원봉사센터 등 동두천지역 기관 4곳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 기관에서도 입당원서를 모집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펼쳐왔다.

 

경찰은 특히 최 시장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과정에서 입당원서를 모집해준 데 대한 최 시장 명의의 감사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검찰에 송치된 이들 9명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 그동안 관련자 3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최 시장 소환조사도 이미 마쳤다. 

 

가평군 상천테마파크 위탁사업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김성기 가평군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됐다.

경찰은 김 군수 고발 사건의 관련자 8명에 대한 금융거래 일체와 입찰서류 등을 확인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구리시장도 지난 19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됐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안 시장 당내 경선을 돕기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난 안 시장의 지인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 지자체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별도 혐의가 발견된 일부 관련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다. 

 

북부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장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증거 등을 토대로 송치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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