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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62건 적발

가맹점 등록 취소 등 엄정조치 

 

경기도는 3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상반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여 총 62건을 적발해 등록취소 등 처분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전국에서 동시 진행된 이번 일제 단속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 우려를 해소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됐다.

단속에는 도 및 시·군 공무원, 상인회 관계자 등 126명이 참여했다.

도와 시·군은 단속인력 지정, 주민신고센터 운영, 단속 대상 발굴 등이 담긴 자체 단속 계획을 수립하며 엄정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단속 기간 동안 주민신고센터를 통해 32건, 시·군 자체 발굴을 통해 290건 등이 접수됐으며, 이상 거래 방지시스템을 통해서도 657건의 의심 사례를 발견하는 등 보다 촘촘한 단속망을 가동하는 데 주력했다.

 

이후 의심 사례에 대해 관련 법·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총 62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이 17건(지류형 8건, 모바일형 7건, 카드형 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제거부는 15건(모바일형 7건, 카드형 6건, 지류형 2건)에 달했다.

 

도는 62건의 위반사례 중 부정 수취 등 18건은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상대적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한 42건은 현장 계도조치했다.

불법 환전 의심 2건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향후 위반 경중에 따라 가맹점 취소 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도는 경기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지류형의 경우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위반이, 모바일형은 결제거부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소득향상이라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고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은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며 "사용자 및 가맹점주 모두 경기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과 유통문화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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