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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양주 삼표산업 사고' 현장소장 등 12명 검찰송치 예정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현장소장 등 3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안전 무시하고 작업, 예견된 인재"

 

지난 1월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사망한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삼표산업 관계자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등 12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가운데 현장소장과 안전관리담당자, 화약류관리책임자 등 3명에 대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 10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해 굴착기 작업을 하던 임차계약 노동자 A(55)씨, 천공기 작업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B(28)씨와 C씨(52) 등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이들은 사고 직전까지 지상에서 약 20m 아래서 천공기 2대와 굴착기 1대를 이용해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경찰은 사고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전담팀을 구성,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 현장조사를 벌였다.

또 압수물 분석, 외부 전문가 사고원인 분석, 디지털포렌식, 관련자 진술 확인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조사결과 ▲사면의 적정 기울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채석작업을 진행한 점 ▲평소 안전점검을 통한 확인·개선 등 안정성 고려없이 성토·굴착·발파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 점 등이 사고 원인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장기적인 빗물침투, 기상영향, 발파작업 등으로 지반이 약화된 점 ▲일부 균열 등 붕괴 전조 현상이 있었음에도 임시적 조치외에는 근본적인 조치없이 생산위주 관리체계로 운영해온 점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매몰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펼쳐왔다"며 "향후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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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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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