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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신규 도입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및 자립 역량 강화

 

경기도는 도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강화와 지역사회 적응력 향상, 비장애인의 장애인 인식개선,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모델 개발 등을 목표로 경기도가 올해 처음 도입했다.

도는 올해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공모를 통해 도내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20개 팀(팀당 6~8명 참여)을 선발한 후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사업 수행기관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경기센터’가 나서 보다 전문적인 운영을 꾀할 예정이다.

각 시·군의 장애인복지관 등의 동참을 유도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올 해에는 ‘신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조직화 지원’,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조사·연구' 등을 추진해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의 기틀을 다진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조력자 역량 강화’,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성과보고회’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발달장애인 당사자들끼리 선거를 통해 리더를 선출하는 등 자조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도록 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수행기관 등은 조력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역량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발달장애인은 총 5만6450명으로 전국 발달장애인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의 자립을 지원할 지역 복지시설이나 사회활동기관, 프로그램 등이 부족한 형편이다.

우종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잡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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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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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