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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  ‘리듬시티 우미린’ 24일 모델하우스 오픈 

▲ 의정부시 리듬시티에 전용 84㎡ 단일면적, 총 767세대 구성 
▲ 의정부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 19세 이상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청약 가능 
▲ 최대 10년, 연간 임대료 상승률 5% 제한으로 이사 걱정 없이 거주 가능 
▲ 28일(화) 홈페이지 통해 청약 접수…7월 5일(화)부터 8일(목)까지 4일간 계약 진행 

우미건설이 의정부시 복합문화융합단지 공동주택용지 2블록에 선보이는 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 ‘리듬시티 우미린’ 모델하우스를 24일(금) 개관하고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들어간다. 

 

‘리듬시티 우미린’은 지하2층 ~ 지상 25층, 8개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767세대로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로 선보인다. 타입별로는 △84㎡A 630세대 △84㎡B 137세대다. 전세대 남측향 위주로 조망 및 일조권이 우수하며, 실내 다목적 체육관,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운동시설이 들어선다. 게다가 실내 유아놀이터, 카페 Lynn 등 우미린 브랜드만의 특화 서비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청약 접수는 28일(화) ‘리듬시티 우미린’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30일(목)이며 계약은 7월 5일(화)부터 8일(목)까지 4일간 진행된다. 

 

청약조건은 청약통장 및 주택소유 무관, 소득수준, 주택당첨 이력에 관계없이 의정부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세대주면 신청할 수 있다. 

 

‘리듬시티 우미린’은 매매예약 신청 시 전세형으로 월 임대료가 없으며 최대 임대 보장기간은 10년으로 2년 단위 계약 갱신으로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확정분양가로 분양 전환가능하며 임차기간 내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다. 임차권 양도도 가능하다. 

 

‘리듬시티 우미린’이 들어서는 리듬시티는 의정부시 산곡동 일대 65만4,379㎡ 부지를 문화, 관광, 쇼핑, 주거 등이 어우러진 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구 안에 K-POP클러스터를 비롯해 대규모 상업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리듬시티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가 예상된다. 

 

게다가 고산지구, 민락지구, 법조타운(예정)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풍부한 생활 편의시설이 자리하고 있는 고산•민락지구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법조타운에는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이전과 함께 4,400여 세대의 공공주택과 상업시설 조성이 예정돼 있어 향후 의정부의 주거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의정부 경전철 고산역이 가까워 지역 내 이동이 쉬우며, 구리~포천 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인접해 타지역으로의 이동이 편하다. 강남권 이동이 용이하며, 의정부에서 출발해 강남을 지나 수원까지 연결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교통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도보거리에는 초등학교가 예정돼 있어 편리한 통학이 가능하며, 지구 내 근린공원, 문화공원 등 풍부한 녹지공간이 예정돼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마트, 코스트코 등 생활 편의시설이 풍부한 민락지구, 고산지구와 인접해 입주 시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게다가 리듬시티는 향후 대규모 점포 개발도 예정돼 있어 정주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리듬시티 우미린’ 분양 관계자는 “월세 없는 전세형으로 10년 후 분양전환도 가능해 내 집 마련을 위한 기회”라며 “청약 통장이 필요없어 저가점자나 유주택자도 청약 당첨의 기회가 열려 있어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리듬시티 우미린’ 견본주택은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882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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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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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