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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립수목원, 예술작품으로 만나는 지의류 특별전 개최

 미지의 세계 지의류를 만나고, 알고, 사랑하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예술작품으로 만나는 지의류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의류(Lichen)는 곰팡이(Fungi)와 광합성을 하는 조류(Algae)가 공생을 유지하는 독특한 복합생명체다. 우리나라에 1000여 종, 전 세계에 2만여 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극지, 고산, 사막 등 극한의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반면 환경오염에는 취약해 대기오염 지표생물로도 알려져 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지의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국립수목원은 10여 년간의 연구를 수행해왔다.

여러 편의 도감 제작과 전문학술지에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의 활동도 펼쳤다.

이번 특별전은 지금까지 과학의 영역으로 접근한 미개척 생물군인 지의류를 예술의 영역에서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지의류를 소재로 지의류의 형태, 색상, 조형성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김순선 작가의 작품 31점을 전시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근무했던 김순선 작가는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을 통해 지의류 회화작품을 전시해 왓으며, 2018년 제20회 서울 강남미술대전에서 서양화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오순옥 연구사는 "지의류는 산림생물들이 숲에 정착하기 위한 토양과 영양분을 만들어주는 숲 생태계의 시작점"이라며 "미지의 세계인 지의류를 만나, 알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김순선 작가님의 작품들을 통해 과학과 예술의 접목을 통한 지의류의 아름다움을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의류 특별전시회 기간에 회화작품 31점과 작품 속 지의류 표본 6점을 비교 감상할 수 있으며,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작가의 작품해설과 지의류 작품활동 체험이 진행된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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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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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