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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특급, 누적 거래액 1700억 원 돌파

배달 시장 수요 급감에도 배달특급 누적 거래액은 꾸준한 증가세 유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누적 거래액 1700억 원을 돌파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2일 기준 배달특급의 총 누적 거래액이 1700억 원을 넘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 1일 기준 배달특급이 1600억 원 누적 거래액을 기록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후 만 한 달 만에 100억 원의 추가 거래액을 기록한 셈이다.

 

배달특급은 지난 2020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서비스 지역 확대와 꾸준한 시스템 정비를 통해 공공배달앱으로서는 최초로 1000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하는 등 선전하고 있다.

총 31개 경기도 시·군에서 서비스 중인 배달특급은 약 76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올해 7월중에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 서울 성동구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배달 시장 전체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도 꾸준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민간배달앱에 뒤처지지 않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지난 4월 가맹점주 48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배달특급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실제 ‘공공배달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1.8%인 4444명의 가맹점주가 "민간배달앱 독과점 방지 등의 역할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배달특급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배달특급은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다.

기존 ‘지자체별 특급의 날’과 ‘배달비 지원 프로모션’ 등의 이벤트는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7월에는 ‘복날 맞이 이벤트’ 등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더욱 폭넓은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앞으로 민간배달앱에 뒤처지지 않는 성능과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실익을 안겨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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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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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