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목)

  • 구름많음동두천 19.2℃
  • 구름많음강릉 17.2℃
  • 흐림서울 20.0℃
  • 흐림대전 23.0℃
  • 맑음대구 19.4℃
  • 구름조금울산 19.4℃
  • 구름조금광주 19.1℃
  • 구름많음부산 17.6℃
  • 맑음고창 18.3℃
  • 흐림제주 19.8℃
  • 흐림강화 16.6℃
  • 흐림보은 21.8℃
  • 흐림금산 22.8℃
  • 구름많음강진군 17.6℃
  • 구름조금경주시 19.3℃
  • 구름많음거제 17.7℃
기상청 제공

경기도

경기북부 올 상반기 화재중 절반가까이 "부주의"로 인해 발생

지난해 상반기 1292건보다 7.4% 증가한 1387건 발생한 거으로 나타나

 

올해 상반기 경기북부 지역의 화재 건수와 인명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증가했으나 재산피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화 원인으로는 전체 화재 건수 1387건 가운데 무려 48.5%인 672건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22년 상반기 경기북부지역 화재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올해 1~6월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3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92건보다 7.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는 지난해 95명에서 올해 101명으로 6.3% 소폭 늘었다. 사망자 수는 10명에서 8명으로 20% 줄었다.

화재에 의한 재산피해 규모는 71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979억 원과 비교해 27.3%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및 인명피해 증가 요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유동 인구 증가, 강수일 감소에 의한 건조한 기후 등 인적요인과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분석했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등산객 등이 늘어남에 따라 임야화재 건수가 지난해 46건에서 올해 106건으로 130.4%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화 원인별로는 부주의 672건(48.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적 요인 384건(27.4%), 기계적 요인 162건(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부주의 화재’의 세부 원인을 살펴보면 담배꽁초, 화원방치, 쓰레기 소각 등이 다수를 차지해 이에 대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화재 예방대책을 적극 강구 해야 한다"며 "생활 속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빈도가 무척 높은 만큼, 각종 화재 예방 활동과 소방안전교육 등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더보기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더보기
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