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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최수연 의원, 양주도시공사 사장 인선 문제점 지적 

산하기관장 인선, 시장선거 승리 전리품 취급 안 돼

 

경기 양주시의회 최수연 의원이 도시공사사장 임원추천위원회 3인에 대한 의회 추천을 의원들과의 논의 없이 의장 단독으로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22일 열린 양주시 의회 제344회 임시회 마지막날 회의에서 진행한 5분 발언을 통해 의장 독단의 추천위원 추천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2명, 의회 추천 3명, 공사 이사회 추천 2명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2명은 당연히 시장이 추천하는 것이지만, 의회 추천 3인은 시의회의원 8명의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4명은 임원추천위원회 의회추천 3인에 대한 구성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며 "관례에 따라 의장 단독으로 결정됐다는 결과만 통보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의장 주재하에 양당의 추천을 받아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의회추천이 의장의 추천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단언하며 "의장 단독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양주도시공사 사장 선임에 대한 자신의 명확한 소신도 밝혔다. 

 

최 의원은 "지역에서는 강수현 시장 선거를 도운 일부 측근들이 도시공사 사장을 희망하고 하마평에 오르내린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양주시의 핵심 기관의 사장 자리가 선거 승리의 전리품으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이번 양주도시공사 사장 선임과정은 강수현 시장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강력한 시정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그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양주시와 시민들을 위해 전문성과 자격, 청렴함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공정한 인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명칭이 바뀌어 올해 1월 설립된 양주도시공사의 초대 이재호 사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2일 만료된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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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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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