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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덕 산단내 삼성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 기반 확충

경기도, 29일 삼성 반도체 입주 평택 고덕산단 계획 변경 고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입주해 있는 경기 평택 고덕 일반산단에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29일 자로 산단 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일반산업단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지난 2012년 7월 경기도와 삼성전자가 100조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고 현재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 건설을 추진 중인 곳이다.

 

경기도는 삼성반도체 평택 캠퍼스 부지 중앙에 있던 여염공원을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반도체가 해당 공원부지를 활용해 파운드리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파운드리 시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산단 계획 변경을 통한 파운드리 생산기반 강화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잡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주민 생활권(아파트 단지 등)과 비교적 가까운 쪽에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인근 주민들의 공원 접근성이 한결 수월해 지는데다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산단 계획 변경 승인은 경기도와 삼성전자, 평택시, 지역 주민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도출한 상생협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삼성전자와 지역 주민 간 합의로 기존 여염공원을 반도체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는 대신, 친환경 조성 산책로와 쉼터를 갖춘 공원을 새로 조성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거, 양측의 의견을 면밀하게 수렴·검토한 뒤 신속히 인허가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지역 주민과 기업, 경기도가 상생·협력해 국가적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모범사례 만들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파운드리 반도체는 국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인 만큼, 이번 산단 계획 변경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비약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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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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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