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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1호 지시 ‘경기도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출범

각계 전문가 등 35명 참여...민생 회복 정책 방향 제시

 

김동연 경기지사의 1호 지시인 ‘경기도 민생대책특별위원회’가 1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민생경제 위기를 선도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생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경기침체, 물가 상승, 금융 변동성 확대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각계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논의·발굴하고자 출범한 민·관 정책협의체다.

민생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의 위원회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당연직 7명 외에도 경제·금융, 물가, 사회복지, 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가와 행정⸱정치⸱시민사회 대표인사(오피니언 리더) 총 28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공동위원장으로 김동연 지사와 함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문우식 서울대 교수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즉각적·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기존 정책의 개선 과제 도출과 적재적소에 필요한 핀셋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제·고용, 소상공인·기업, 생활물가, 취약·가계, 부동산 등 민생경제 현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를 벌일 5개 분야별 대책반을 구성했다.

경기연구원,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 한국은행, 농수산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경제 분야 공공기관도 대거 참여한다.

 

앞으로 위원회는 분기별 정기 회의를 열어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방침이다.

사안 발생 시 수시회의를 여는 등 현장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실효성 있는 장·단기 민생 안전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게 된다.

김 지사는 이날 1차 회의에서 문우식 서울대 교수, 이원재 랩(LAB)2050 대표 등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경기도 경제 여건과 현황을 중심으로 민생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 이전부터 경기침체가 왔고, 코로나라는 긴 터널이 끝나는가 했더니 최근 다시 확산하는 모양새"라며 "과거 어떤 위기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번 민생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국에 어느 광역자치단체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위원장인 문우식 서울대 교수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여러 위원과 좋은 대안들을 논의하고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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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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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