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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정부문화재단, 올 하반기 시민공모사업 모집

도시를 재밌게 바꾸는 시민들의 용기 있는 도전 지원

 

의정부문화재단은 시민참여자, 로컬크리에이터를 위한 협업촉진, 문화공유공간 활성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 다양한 시민공모사업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의정부시는 올 하반기에 최종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도시를 재미있게 바꾸는 시민들의 용기 있는 도전을 지원하는 '100만원 실험실', 로컬크리에이터가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고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OO을 더하다', 의정부 지역 내에 문화공유공간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U+스팟 꼭!꼭!'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100만원 실험실'은 만 19세 이상 의정부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도시를 즐겁게 만들 시민들의 문화실험을 응원하는 사업이다.

올 하반기에는 41팀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시민사회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정부 최초의 무정산 공모사업이다.

 2021년 문화도시 워킹파트너 59명 발굴, 48개의 시민주도 실험에 2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며 의정부 전역을 들썩이게 하는 등 문화도시 의정부의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참가자에게는 사업비뿐만 아니라 생각확장워크숍 참여, 참가자 네트워킹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OO을 더하다'는 로컬크리에이터의 포트폴리오 구축부터 멘토링, 협업 기회까지 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 접수는 선착순이며, 매월 워크숍, 멘토링, 포트폴리오 쇼케이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진핻된다.

 

'U+스팟 꼭!꼭!'은 2022년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역 내에서 공간을 운영하는 주인장의 활동을 돕기 위해 기획운영비 및 기획 인건비와 문화공유공간 아카이빙을 통한 홍보와 네트워킹을 각각 지원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화도시지원센터는 민간공유공간 및 공간기반 워킹파트너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공간 운영자에게는 직접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지역 거점 문화공유공간과의 접점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손경식 의정부문화재단 대표는 "시민, 지역 활동가, 공간 운영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하반기 시민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각 분야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시민들의 활동이 확장되어 의정부를 문화도시로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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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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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