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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경기도 온라인 쇼핑몰 ‘케이파츠’ 운영 개시

중소 부품업체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선택권 강화 두 마리 토끼 정조준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부품선택권 확대를 위해 본격 나선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판매 온라인 쇼핑몰인 ‘케이파츠(K-PARTS)’의 운영과 함께 인증대체부품의 본격적인 판로개척 및 홍보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소 부품업체가 생산하는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은 품질·안전성이 완성차 기업의 주문생산(OEM) 부품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국토교통부 지정 기관에서 인증받은 부품이다.

완성차 기업의 주문생산(OEM) 부품과 동일한 품질 및 안정성을 갖추고도 OEM 부품 대비 35~40%가량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케이파츠(K-PARTS)’는 도민의 부품 수리 비용 절감과 부품시장 내 공정한 경쟁 등을 위해 개발된 경기도의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공동브랜드다.

국내 수리 업계는 순정부품 위주의 공급체계가 확고해 인증대체부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힘든 구조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인증대체부품의 판로개척·홍보를 위해 이번 ‘케이파츠’를 열게 됐다.

 

‘케이파츠’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주문 플랫폼으로, 소비자들이 손쉽게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의 가격과 성능 등을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브레이크 패드부터 필터, 범퍼, 보닛, 디스크, 엔진오일 등 다양한 종류의 우수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을 만나볼 수 있다.

케이파츠 쇼핑몰은 주소창에 ‘케이파츠.com’ 또는 ‘kgckparts.co.kr’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쇼핑몰 서비스 개시와 더불어, 풍성한 소비자 이벤트도 진행한다.

케이파츠 플랫폼 신규 가입자에게 10%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첫 구매 시 고급 카 티슈를 증정할 방침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수리업체에 브로셔를 일괄 배포해 인증대체부품의 종류와 성능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자동차 관련 유명 유튜버를 섭외해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으로만 직접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된 차량을 주행해보는 내용의 ‘웹예능’을 제작해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번 구매 플랫폼 오픈과 더불어 경기도주식회사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면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해소는 물론 중소 부품업체의 자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증대체부품이 자동차 수리 분야에 주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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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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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