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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발표  

가평 북면 LPG배관망 구축, 포천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6건 선정

 

경기도는 최근 ‘지역균형발전사업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고, 도내 저발전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선정된 6건은 ‘북면 LPG배관망 구축(가평군)’,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동두천시)’, ‘비즈니스센터 건립(포천시)’, ‘양서우회도로 개설(양평군)’, ‘여주 통합정수장 증설(여주시)’, ‘다목적 복지센터 건립(연천군)’ 등이다.

 

이 사업들은 진척도나 효과성 등에서 성과가 탁월하고, 타 사업으로의 노하우 전수 등 활용도·파급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가평군은 북면에 LPG배관망 10.7km를 구축해 도시 가스망 접근이 어려운 군 지역의 에너지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지출 감소는 물론, 인구소멸지역 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동두천시는 오랜 세월 방치된 외인 아파트를 헐고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원도심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네 환경 개선, 주민 의식 제고 등에서 톡톡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포천시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 기관인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유치·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향후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양평군은 ‘양서우회도로 개설사업’의 공기 단축을 위해 국유재산 관리부서, 인허가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준공 후 두물머리, 세미원, 양수역 주변의 교통흐름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여주시는 단수 우려 지역의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해 지어진 지 20년 이상이 된 노후 정수장을 확대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문관 지정을 통해 조속히 사업 시행이 이뤄지게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천군은 관내 유휴 군유지를 활용해 장애아동 지원, 재활치료 기능과 보훈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다목적 복지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정된 부지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귀감이 됐다는 평가다.

 

도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 6건에 대해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해당 우수사례의 시·군 사업담당자를 ‘멘토’로 지정,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타 시·군 사업담당자들을 도와 성공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다른 지역균형발전사업들도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수사례 노하우를 지속 발굴·공유하고 멘토 활동을 펼침으로써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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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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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