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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애견카페 DG클럽서 '제1회 대한민국 펫밀리 페스티벌' 개최

반려견 달리기, 점프 등 각종 재주 선보여...체급별 챔피언

 

국내 최초로 3일 경기 양주시 소재 한 애견카페에서 '배려와 원칙을 지키는 사회, 펫밀리 페스티벌'이 열렸다.

이날 양주시 고읍동 애견카페 ‘DG클럽'에서 열린 '제1회 펫밀리 페스티벌'은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마련된 축제다.

 

이번 축제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100여명의 반려가족의 사전 접수를 통해 반려견의 능력을 겨루는 반려견 제1회 챔피언쉽도 함께 열렸다.

 

양주시에서 활동중인 기타 동아리 '기타랑 노래랑'이 반려견과 함께 하는 음학회는 행사 시작을 알렸다.

간식을 활용한 후각 놀이로 반려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노즈워크' 프로그램도 선보였다.

전문 훈련사와 1대1로 반려견의 문제행동을 맞춤 교정하는 훈련상담도 진행됐다.


DG클럽 수영장에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물놀이 프로그램 등 아로마테라피 교육을 통해 반려견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법 등이 교육됐다.

'펫 아로마테라피', 반려견 맞춤 미용서비스와 간단한 미용 상담까지 가능한 '청결미용' 부스도 운영됐다.

3DLF이번 반려견 페스티벌은 대한민국 최고의 훈련명장 최승열 교수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의 공존을 위한 배려와 원칙을 지키는 사회'를 주제로 기획했다.

최 교수는 이날 가정견 훈련시범, 프리스비 시범, 진돗개 교육시범 등을 통해 반려견들의 다양한 능력을 선보여 인기 행사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카페 잔디구장에서는 반려견들의 달리기 경주, 점프 등 각종 능력을 겨뤘으며, 제1회 대회 체급별 챔피언이 탄생했다.

 

최승열 교수는 "30년간 3500만 명의 비반려인과 1500만 명의 반려인 간에 시각차가 현저하게 벌어졌다"며 "비반려인에게 반려동물은 사회의 구성원이긴 하지만, 사람보다 우선순위는 아니다. 학대나 유기는 명백한 범죄라는 것에 동의하나 반려동물로 인한 불편함 또한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때문에 '배려와 원칙'을 테마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행사 개최 취지를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 중인 반려동물 보건소는를 좋은 정책으로 꼽았다"며 "간단한 치료와 예방접종 등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건소를 지자체 차원에서 설치해 병원비도 낮추고, 동물 복지도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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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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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