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목)

  • 흐림동두천 19.3℃
  • 구름많음강릉 17.8℃
  • 흐림서울 20.3℃
  • 구름많음대전 24.9℃
  • 구름조금대구 20.2℃
  • 맑음울산 19.6℃
  • 구름조금광주 20.9℃
  • 흐림부산 18.1℃
  • 맑음고창 20.2℃
  • 흐림제주 20.5℃
  • 흐림강화 17.1℃
  • 구름많음보은 24.5℃
  • 맑음금산 24.2℃
  • 구름많음강진군 18.7℃
  • 맑음경주시 20.4℃
  • 맑음거제 17.9℃
기상청 제공

지역

아시아 최대 규모 ‘서울우유 양주 신공장’ 준공

하루 평균 원유처리 최대용량 1690톤...전국 원유생산량의 34% 처리 규모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서울우유 양주 신공장이 14일 준공됐다.

'서울우유 양주 신공장’은 서울우유협동조합이 300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지난 2014년부터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일원 3만7156㎡ 부지에 건립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우유 공장이다.

 

이날 열린 서울우유 양주 신공장 준공 기념식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강수현 양주시장, 문진섭 서울우유협동조합 조합장 등 유관기관 및 낙농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한규 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양주 신공장이 흰우유 소비 감소,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낙농가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경기도에서도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형 낙농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국내 최대 수준의 유가공 공장인 서울우유 양주공장이 우리 시에 조성돼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우유와 양주시가 함께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주 신공장에서는 하루 평균 기준으로 우유 950톤, 분유 600톤, 발효유 60톤, 연유 50톤, 유음료 30톤 등 원유 1690톤을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전국 원유 생산량의 34%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건축 연면적 6만4087㎡의 규모로 지어진 양주 신공장은 기존 양주시 덕계동과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노후화된 우유공장을 통합해 신축했다.

사무동, 생산동, 공무동, 분유동, 수유동, 창고동 등을 갖추고 첨단 IT 기술을 접목해 원유의 집유에서 생산과 출하까지 전 과정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원유를 포함해 분유, 버터, 가공유 등 70여 개의 유제품을 하루 최대 5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다.

 

경기도와 양주시는 이번 신공장 준공으로 도내 낙농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문화

더보기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더보기
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