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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정부시의 도시탐정, 시민 셜록홈즈들이 모였다

도시문제를 찾아 탐구하는 '스마트도시 시민 리빙랩' 워크숍 개최

 

경기 의정부시의 도시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시민 셜록홈즈' 들이 본격 도시탐정 활동을 시작했다.

 

의정부시는 18일 시청 대강당에서 다양한 도시문제를 시민의 시각에서 함께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스마트도시 시민 리빙랩' 1차 워크숍 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일상생활 속 실험실'이란 뜻의 '리빙랩'은 시민의 주도로 일상의 문제점을 찾아 ICT(정보통신기술, 디지털기술)를 활용해 주택가, 골목, 재래시장, 도로 등 모든 삶의 현장의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과거의 정부나 지자체 주도의 단방향적 정책과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실사용자인 시민의 현장 체감과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달 '의정부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분야', '의정부시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 분야' 등 리빙랩 2개 분야에 참여할 총 30명의 시민을 모집했다.

시는 이들을 1차 워크숍 행사에서 시민참여단으로 위촉했다. 시민참여단은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4개월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날 워크숍 행사에서는 전문가들의 리빙랩 소개 및 스마트도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이 실시됐다. 

시민참여단은 교육 후 3개의 팀으로 나눠 의정부시 도시문제 발굴, 중랑천 주변 스마트서비스 구축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했다.

 

시민참여단은 워크숍 이외의 시간에도 온라인 토론방을 통해 도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이나 해결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온라인 토론방은 시민참여단 이외에도 시민 리빙랩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도 가입 가능하며, 도시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미래의 도시는 그 도시의 삶을 영위하는 시민이 생활 속에서 직접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술이 밑바탕이 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리빙랩 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을 위해 나아가는 스마트도시 의정부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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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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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