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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북부특수대응단, 산악사고 등산객 구조 활약

암벽등반 수색, 응급처치, 로프 구조, 헬기 출동 등 전방위적 구조 활동 펼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가을철을 맞아 산악 사고를 당한 등산객들을 구조하는데 큰 활약을 하고 있다.

 

22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산악사고로 인한 부상·조난·수색 등 출동건수가 9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7일 오전 10시께 의정부시 사패산을 오르던 60대 남성 A씨가 정상 부근에서 50m 암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암벽 맞은편에서 이를 목격한 등산객이 이를 119에 신고했고,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신고 접수 후 북부특수대응단 특수구조팀을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특수구조팀은 추락한 A씨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신속한 암벽등반을 통해 암벽 중간 지점에서 나무에 걸쳐있는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호흡곤란, 안면부 출혈, 척추손상 등 중증 외상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구조팀은 빠른 응급처치와 함께 로프 구조 작업을 펼쳐 안전한 장소로 A씨를 구조했다.

이후 곧바로 경기소방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재 A씨는 갈비뼈, 치아 등 골절로 병원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오후 4기 30분께는 고양시 북한산을 등반하던 60대 여성이 악상으로 머래출혈 등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3시께에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산을 오르던 60대 여성이 미끄러지면서 다리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천우 북부특수대응단장은 "산행 시에는 반드시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 한다"라며 "특히 가을철에는 쌓여 있는 낙엽으로 인해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산행인구가 많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산악사고 안전대책’을 수립, 오는 10월 31일까지 추진한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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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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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