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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제1차 경기평택항만공사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자문위원들, 평택항과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

2022년 제1차 경기평택항만공사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경기평택항만공사, 전문가 자문위원들이 난 20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2022년 제1차 경기평택항만공사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했다. 사진은 자문회의 관계자들이 기지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난 20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2022년 제1차 경기평택항만공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공사는 이날 자문회의에서 올해 주요 공사사업에 대한 브리핑 후 ‘스마트 배후단지 개발 방향’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도 평택항과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공사가 향후 어떤 역할을 해야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자문위원은 해운·항만물류, 정책, 투자타당성, 해양레저·관광분야 등에서 전문적인 역량과 식견을 갖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원들은 평택항과 관련해 “한국형 뉴딜사업의 일종인 스마트 공공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타 항만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해외포트세일즈 사업에 대한 유효성 및 평택항과의 사업적합성 고민이 필요하다.”는 등의 각종 의견을 제시했다.

해양레저와 관련해서는 “마리나 시스템의 스마트화로 마리나 이용 고객에게 다양한 편의와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소규모 국제회의 개최 가능한 회의실 등을 갖춰 클럽하우스 공간활용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경기평택항만공사 황두건 사업개발본부장 직무대행은 “최근 공사의 사업 확장과 급변하는 항만물류 환경은 새로운 과제를 안기고 있다.”며 “자문회의를 통해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문회의에는 위원장인 권문상 한국해양정책학회 회장, 한국해양대학교 윤희성·신영란 교수, ㈜제일감정평가법인 하태권 전무이사, 한중카페리협회 최용석 사무국장, 전 한국국제물류협회 조경규 전무이사, 수원대학교 유흥주 교수, 현대요트㈜ 이철웅 대표, 드림요트코리아 강동효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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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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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