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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3년 만에 부활

26~27일 의정부 신한대서 박람회 개최
60여 업체 참가, 토목·건축·기계설비 분야 신기술 소개

 

건설산업 신기술·신공법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박람회가 ‘건설 신기술! 기술을 넘어 혁신’이라는 주제로 3년 만에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26~27일 이틀 동안 의정부 신한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2022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5회를 맞는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는 건설 분야 신기술·공법을 널리 알리고 실제 공사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다.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중단됐다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에 맞춰 다시 열리게 됐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건설 신기술 전시회, 건설 신기술·특허 정책 토론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

 

‘건설 신기술 전시회’에서는 건설 신기술 보유 업체 60여 개 사가 참여해 72개 부스를 구성, 건설 분야 신기술과 신공법을 전시·시연하며 비즈니스 상담 기회도 얻게 된다.

특히 토목(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 건축(건축계획 및 관리, 조경 등), 기계설비(건설기계, 환경기계설비 등) 등 분야별로 전시 공간을 마련해 관람객이 관심 분야의 신기술을 쉽게 찾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박람회 첫날인 2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건설 신기술·특허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는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과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띤 논의의 장이 펼쳐질 전망이다.

토론회에는 경기도 및 시군 공무원, 신기술 개발자, 건설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개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공고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도는 이 밖에도 전반적인 건설 신기술에 대해 소개하는 ‘신기술 홍보관’도 운영한다.

‘신기술·특허 등록 열린 창구’ 제도에 관한 상담창구도 마련해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박람회 개막식은 26일 오전 10시 40분 신한대 실내체육관 특설무대에서 열리며, 2022 건설 신기술 경진대회 시상식, 건설 신기술 분야 유공자 포상, 기념 공연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박람회는 건설산업 신기술과 특허공법의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조망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3년 만에 부활한 행사인 만큼, 건설 신기술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호응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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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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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