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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중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뒤 차후 건물을 매각할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건물의 가치를 높이려는 임대인의 요청이었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날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종전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은 채 2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B시는 공인중개사 A씨가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A씨는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고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공인중개사제도를 두는 목적은 사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록 대가를 받지 않아도 계약 당사자 간 분쟁 예방과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병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계약 당사자들간 합의가 있었고 대가가 없었더라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이 명백하다”며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하다 계약자 본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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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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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