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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상상황 시 어떻게 대처할까?” 도,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배포

비상시 안전 대피와 신속 대처 유도‥도민들의 소중한 생명·재산 보호

 

경기도는 비상 상황 시 도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담은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을 새로이 제작, 배포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최근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대응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시안을 토대로 제작한 홍보물이다.

 

구체적으로 비상시 행동 요령 3단계(준비, 대피, 듣기)로 구분, 단계별·상황별 대처 방법을 그림과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화생방(핵, 방사능 등) 상황 등 각종 비상사태 유형은 물론, 대형건물 파괴와 지하철 화재 등 다양한 사회재난 등에 도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알기 쉽게 구성해 수록했다. 

 

이 밖에 정부 모바일 재난 안전 정보 앱 ‘안전디딤돌’ 활용법과 더불어, 민방공 경보의 의미, 비상대피소 찾는 방법, 비상 상황 시 필수 물품 등 도민들이 꼭 참고해야 할 정보들도 함께 담겼다.

 

도는 우선 지난 11월 16일까지 소책자 600부와 홍보 전단(리플릿) 1만여 부를 제작, 도내 31개 시군에 배포해 도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 각 시군에 읍면동 사무소 등 주요 주민 이용시설에 해당 책자와 홍보물을 비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난 18일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더욱 많은 도민과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전단 2만여 부를 추가로 제작, 11월 29일부터 도내 경로당이나 도서관, 교육청 등에 우선 배부를 추진하고 있다.

 

원진희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대피소가 주변에 있어도 평상시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지 않으면 비상시 신속하게 피할 수 없다”며 “생활 반경에서 가까운 대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활용해달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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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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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