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1년 넘게 기업형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성매매업소 업주 A씨(35)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업소 실장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년 9월경부터 22년 11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고양시 일산지역에서 오피스텔 8개 호실을 임차한 뒤 다수의 여성 종업원과 영업실장을 고용해 기업형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지난 10월 해당 업소에 대한 범죄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를 벌여 성매매업소 영업실장 4명을 검거했다.
업주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잠적했지만 20여일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영업용 휴대전화 8대, 하드디스크 3개, 현금 118만원 등을 압수했다.
범죄수익금 3억원을 특정해 기소전몰수보전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뿐만 아니라 불법 퇴폐업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경기북부 내 불법 성매매 업소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