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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군부대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

48억6000만 원 투입...도로 개선·상수도 보급 등 지원

 

경기도가 내년도에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에 48억6000만 원을 투자해 마을회관 신축, 도로 개선 등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국가안보 때문에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10월 공모를 통해 김포·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6개 시·군 24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선정했다.

지원예산은 35억 원인데, 내년 상반기 추가 사업 공모를 통해 잔여 사업비 지원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군별 지원 사업은 ▲김포 월곶면 군하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갈산리 도로 개선 등 6개 사업에 2억8500만 원 ▲파주 광탄면 용미4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법원읍 웅담리 배수로 정비 등 총 5개 사업에 1억6300만 원 ▲양주 신암골 군부대 주변 상수도 보급, 매곡리 생태연못 쉼터 조성 등 5개 사업에 3억7000여만 원의 도비를 각각 투입한다.

 

또 ▲포천 창수면 시도7호선 인도보수 및 가로등 설치, 회현면 국군포천병원 인근 보도설치 등 4개 사업에 6억 4400여만 원 ▲동두천 걸산동 임도개선사업,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전시편의시설 개선사업에 1억5000천만 원 ▲연천 진상리 등 군사시설물 철거, 태풍전망대 개선사업에 2억 원의 도비가 들어간다.

 

특히 내년에는 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를 실시하고, 소음 피해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주민을 위한 건강보건프로그램 등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치권 군관협력담당관은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군 시설로 인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민군상생의 밑거름이 돼 발전지역으로 체질전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에는 비무장지대(DMZ)와 600여 곳의 군부대가 있고, 경기북부 면적의 42.7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특히 군부대 주변지역 도민들은 부대 주둔이나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교통불편 등의 피해를 겪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 등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도는 2017년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2018년부터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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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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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