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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립수목원, 식물 잎에 낙서 남기는 곤충의 정체 밝혀 내

미소 굴나방류 연구를 통해 14종의 신종·미기록종 발견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식물 잎에 꼬불꼬불 흔적을 남기는 ‘굴나방류’의 정체를 알아냈다고 26일 밝혔다.

 

굴나방류(leaf-mining moth)는 날개 편 길이 20mm 이하의 작은 나방류로, 애벌레 시기에 식물에 굴을 파고 사는 생활사를 가진 미소 나방류를 통칭한다.

 

국립수목원 연구진은 우리 주변의 산이나 공원에서 식물잎에 꼬불꼬불하거나 물집처럼 보이는 다양한 형태의 흔적을 추적 연구해왔다. 

연구진은 이러한 흔적을 남기는 범인이 잠엽성 곤충류인 ‘굴나방류’임을 밝혀냈다.

잠엽성이란 식물 잎 속에서 내부조직을 갉아먹고 사는 섭식 형태를 일컫는다.

 

 

굴나방류는 주로 사과나무, 배나무, 귤나무 등 과실 수의 잎 속에서 내부조직을 갉아 먹으며 다양한 형태의 가해 흔적을 남김으로써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과실수의 안정적인 생산성과 직결되는 만큼 이들의 방제를 위해서는 잎을 가해하는 굴나방의 종류 및 생태 특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국립수목원 연구진은 지난 3년간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종류인 꼬마굴나방과, 풀굴나방과 등을 직접 사육해 굴나방류의 먹이식물과 섭식 형태 등의 생활사를 밝혀냈다.

또 신종 후보 1종과 국내 미기록 13종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 연구를 주도한 국립수목원 김일권 박사는 “이번 성과는 기초자료가 부족해 대처하지 못했던 과실 가해 나방류에 대한 종합적 조사를 시행한 것”이라며 “본 연구 결과는 산림, 정원, 공원, 가로수, 화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충을 관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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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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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