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와 성남시 일대에서 수십채의 오피스텔을 빌려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업주와 실장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45)씨를 구속하고, 업소 실장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경부터 22년 12월까지 약 3년동안 의정부시와 성남시 일대 오피스텔 42개 호실을 임차한 뒤 업소 내 영업실장을 고용, 기업형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업주 A씨는 성남 분당구(40호실) 및 의정부(2호실) 일대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손님 예약관리, 수금 및 영업장 관리 등 영업실장들에게 세부적인 업무를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업소를 운영.관리해왔다.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 광고를 게제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매수남들을 대상으로 회단 11~19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사무실 등에 보관중이던 USB 4개, 하드디스크 3개, 현금 105만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 성매매 영업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부동산 및 차량 구매 등 본인의 자산을 증식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규모를 약 47억 상당으로 특정하고 이들 소유의 아파트 등 4채, 고급 외제차량 등 4대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뿐만 아니라 마사지방, 키스방 등 신·변종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