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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 해 화재안전점검 불량사항 무더기 적발

경기북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등 총 1만1550곳 점검
소방서 화재안전조사팀, 소방안전패트롤팀 투입... 총 1895곳 불량사항 적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패트롤 점검’을 추진해 소방시설 차단 등 불량사항 1895곳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북부 화재안전조사반(소방안전패트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근린생활시설 2197곳, 복합건축물 2263곳, 교육연구시설 1216곳, 업무시설 689곳, 공장 238곳 등 총 1만1550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안전점검을 추진했다.


점검 결과 총 1895곳에서 크고작은 각종 불량사항을 적발했다.

그 중 무허가 위험물 취급·사용 위반 18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피난․방화시설 불량 및 소방시설 차단 등 24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했다.

 

지난해 11월 양주시 A복합건축물은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고 2차 조치명령도 이행하지 않아 입건 조치됐다.
또 소방시설 정상화와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629건의 불량사항에 대해 조치명령을 했고, 기관통보 150건 등은 관할 시군에 통보해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경기북부 지역의 화재 발생 취약 요인을 분석해 여름 휴가철에는 많은 인파가 모이는 휴게소, 야영장과 3회 이상 중복화재 발생지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와 안전컨설팅을 진행했다. 
화장품 제조공장, 필로티구조 대상물, 대형공장 등에 대해서는 예방점검을 실시했다.

신축공사장과 고시원 단속을 강화하고 소규모 공장 등 밀집지역에 특별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화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올해에는 경기북부 화재안전조사단을 운영해 화재 발생 시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시의적절한 특별 단속을 통해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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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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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