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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대학교 HiVE센터, 성과확산포럼 개최

성과포럼·성과전시회·성과공유회 등 다채로운 행사 운영 

 

서정대학교(양영희 총장)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정대학교 본관 회의실과 콘서트홀에서 '2022 서정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 성과확산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성과확산포럼은 지난 해 6월 양주시-연천군-서정대학교 컨소시엄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에 선정된 후 진행된 1차년도 사업의 운영성과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2023년 2차년도 사업 준비를 위한 구성원들의 공감대형성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번 성과확산포럼은 성과포럼과 성과전시회, 성과공유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성과포럼에서는 ‘지역특화분야 교육과정 개편방향과 과제’, ‘직업교육프로그램의 고도화 방안’, ‘양주·연천 지역사회 현안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활동 평가 및 시사점’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고, 사업 참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성과전시회에서는 2022년 직업교육프로그램 교육생들이 지역맞춤형 평생교육을 통해 이룬 성과 및 활동현황을 전시한다.

HiVE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과 직업교육프로그램 이수자들에게 수료증 전달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정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전문대학이 협력해 지역 산업체가 원하는 지역특화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취업과 중장년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정대학교는 양주시, 연천군과 협력하는 HiVE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산업체가 원하는 반려동물, 휴먼케어서비스, 그린식품가공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염일열 서정대학교 HiVE센터장은 “양주시-연천군-서정대학교 컨소시엄이 HiVE 사업을 통해 상생발전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고 있음을 이번 성과확산포럼을 통해 지역주민이 함께 확인하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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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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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