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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힘, 부의장·대표단·상임위원장단 중심 ‘집단운영체제’ 이어간다

교섭단체 운영 혼란 최소화...흔들림 없는 의정 활동 천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대표의원 직무 정지 상황에 따른 교섭단체 운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부의장·대표단·상임위원장단을 중심으로 한 ‘집단운영체제’ 방침을 이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남경순 부의장과 대표단, 상임위원장단은 이날 곽미숙 대표의원의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이 접수된 데 따른 교섭단체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이러한 입장을 지속 유지키로 결정했다.

 

2023년 첫 회기를 앞둔 상황에서 교섭단체 내부 갈등이 도의회 전체 운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앞으로 도의회 국민의힘은 곽 대표의원에 대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도의회 내 의사결정과 관련된 각종 교섭단체 활동 및 대 집행부 행보 등 의정 활동 전반에 있어 남 부의장, 지미연 수석대변인을 중심으로 한 대표단, 상임위원장단의 상호 논의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는 집단지도체제로 변함 없이 운영된다.

 

남 부의장과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상임위원장단은 ▲현재 진행되는 소송은 ‘대표의원의 지위’에 한정된 것일 뿐, 전체 대표단과는 무관하기에 정당한 업무수행이 유효하다는 점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은 도의회 국민의힘 뿐만이 아닌 11대 의회 재적 의원 전원이 참여한 본회의에서 선출된 의회 지도부로서 권한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운영의 중심축이 되기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들 부의장·대표단·상임위원장단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일방적·독자적 주도에 따라 진행된 회의에서 선출된 김정호 의원의 ‘반쪽짜리’ 직무대행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도 확고한 의지를 모았다.

 

다만, 교섭단체 화합을 궁극적 목표로 곽 대표의원에 소송을 제기한 일부 의원들과는 소통 창구를 열어둘 방침이다.

 

국민의힘 지미연 수석대변인은 “교섭단체 갈등으로 인해 도의회 전체가 흔들리거나 도민 대의기관의 역할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며 “혼란 속에서도 도의회 국민의힘이 제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흔들림 없는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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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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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