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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해 소방동료상담소 이용 전년보다 42% 증가

2022년 동료상담소 운영 결과...6110건으로 전년 대비 1807건(42%) 증가
심신건강 프로그램 참여 소방관 설문조사 결과...만족도 99%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소방동료상담소(이하 소담센터)를 운영한 결과, 심신건강관리프그램 등 이용건수가 총 6110건으로 전년 4303건보다 1807건(42%)이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심신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매우 높은 만족도(매우 만족 79%, 만족 20%)를 보여 참여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았다.

 

소담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요 상담 및 심신건강 프로그램은 ▲심리적 위기상황 긴급심리지원 ▲개인·직무 동료상담 및 유형별·직급별 상담 ▲심신건강 증진 힐링프로그램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및 자살예방 마음건강교육 등이 있다.

 

지난해는 동료의 사망(순직, 자살)과 부상, 업무 중 폭언 폭행, 다수 사상자 발생 현장 출동 등으로 심리적 외상 사건을 경험한 직원이 다수 발생했던 해로, 해당 직원에 대한 긴급심리지원 166건을 통해 심리적 혼란을 완화하고 일상생활 복귀를 적극 지원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원들에 대해서는 일반상담과 심층상담, 외부기관 연계 등을 통해 체계적인 심신 회복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심층상담은 직무스트레스 79명(43%), 개인 및 가정 49명(27%), 긴급심리지원 51명(26%), 기타 6명(3%) 순이었다.

 

소담센터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 동료상담 사례발표 세미나는 동료상담사들에게 상담 노하우를 공유하고 운영사례를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전파하는 등 동료 상담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에 기여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신입 소방공무원과 중간관리자 등 상담 대상자들을 다양화해 상담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내방 소방공무원 만족도 향상과 이용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소 건물 2층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독립된 건물에서 상담전문 직제 신설 등 상담 인력을 보강해 소방공무원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신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덕근 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의 임용부터 퇴직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상담과 심신건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소방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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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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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