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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을 통해 경기도를 기회의 땅으로”

22일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참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유휴부지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주민 삶과 대한민국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경기도와 국회의원 16인이 공동 주최한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70년 동안 희생을 감수해왔다. 경기도 전체 면적의 22% 정도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니까 대단히 넓은 지역이 아닐 수 없다”며 “국방전력의 상당부분이 경기도에 집중배치돼 있고, 육군미군 주둔 병력의 80%가 경기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군부대 통합이 되면서 유휴부지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도록 해야한다"며 "주택이나 산업, 관광, 문화, 체육, 환경, 생태 등 주민의 삶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도 한층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미군기지와 달리 우리 군 유휴지는 국고 지원이 전혀 없다"고 지적한 뒤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서 유휴지의 활용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경기북부자치도를 추진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360만 인구와 잘 훈련된 인적자원, 잘 보존된 생태자연이 경쟁력이 되어서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기대와 자신감 때문”이라며 “오늘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내주시고, 또 법안 제출된 것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통과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철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최태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국장,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 송영진 국방부 부대건설사업과 과장,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남동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는 강득구(안양시 만안구), 김교흥(인천 서구), 김민철(의정부시을), 김병주(비례), 김성주(전북 전주시), 김태년(성남시 수정구), 박정(파주시), 서영교(서울 중랑구), 송기헌(강원 원주시), 신동근(인천 서구), 양기대(광명시), 이용우(고양시), 정성호(양주시), 홍기원(평택시), 홍정민(고양시)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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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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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