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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대학교 HiVE센터,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간담회 가져

대학 주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서정대학교 HiVE센터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개발 연구 간담회를 가졌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정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 센터 염일열 센터장, 진진희 부센터장, 서정대학교 평생교육원 정명희 원장, HiVE 사업 지역특화학과인 반려동물과 정하정 학과장, 휴먼케어서비스과 기은광 학과장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특화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또한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운영 연계기관인 양주시 중장년행복캠퍼스 고여경 팀장,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윤현수 선임매니저,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강선우 팀장이 참석하여 2023년 서정대학교와 함께 운영할 지역현안 해결 프로그램의 연계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복지재단 김희연 연구원, 한영구 초빙연구원, 윤효신 초빙연구원이 지역공헌 프로그램의 고도화 방안 제안을 통해 2023년 HiVE 사업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서정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전문대학이 협력해 지역 산업체가 원하는 지역특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대학-산업이 상생하는 고등직업교육을 구축하는 교육부 지원 사업이다, 

 

서정대학교 HiVE센터는 지난 2022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자율과제로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형성 및 길고양이와 주민의 평화로운 공존 모색을 위한 동물복지지원활동 △양주·연천 지역 복지 현안 해결을 위한 양주·연천 복지향상 프로젝트 △중장년 은퇴자의 생애전환교육을 위한 시설 개방 및 지원을 위한 중장년인생 2모작꾸러미 △청년 대상 취·창업 역량제고를 위한 양주·연천 청년 일자리 일파만파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발굴을 통해 상담 및 생활지원을 위한 ICT 심리치유상담서비스를 운영한 바 있다. 

 

염일열 서정대학교 HiVE센터장은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사항을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의 문제해결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으"전문대학의 역량·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특화분야와 연계해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문제 해결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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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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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