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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 충원률 100% 달성

2020학년도 이후 4년 연속 100% 신입생 충원율 기록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는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충원율 100%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신한대학교는 이로써 지난 2020학년도부터 올해 학년도까지 4년 연속 신입생 충원률 100%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4년 연속 신입생 충원률 100%라는 기록은 계속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간 치열한 입시경쟁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다.

 

신한대학교는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도 불구, 수시모집에서 역대 최고 경쟁률 및 최대 지원자 수를 갱신했다.

정시모집에서는 경쟁률 전국 3위(모집인원 100명 이상 대학)를 달성하는 등 어려운 입시 현황 속에서 매년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신한대학교는 강성종 총장이 취임하면서 진행된 혁신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요에 맞춘 학과를 신설하고 “세계 유일의 Shinhan Micro Degree라는 혁신적인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직접 선택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자신만의 맞춤형 실용 학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등 학교의 다양한 비전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신한대학교는 수험생의 입시 부담 완화를 위한 입학 전형의 변경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도 도입하는 등 매년 꾸준한 성장과 과감한 개혁을 진행했다.    

이런 노력을 기반으로 신한대학교는 개교이래 4년 연속 신입생 충원율 100%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강성종 신한대 총장은 “신한대학교는 인재 육성제일주의를 지향하며, 국내에 머물지 않고 격변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맞춘 혁신적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세계를 향하여 꿈을 펼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신한인(信韓人)을 육성하기 위해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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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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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