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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업 멘토링 데이’ 운영

전문가 1:1 맞춤 상담…매월 예비창업자 6개사 선착순 모집

 

고양특례시가 창업·벤처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창업 멘토링 데이’를 이달부터 매월 운영한다.

 

시는 기존 고양스타트업 플랫폼의 소통마당 카테고리 내에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추가, ‘창업 멘토링 데이’ 시스템을 구축했다.

 

창업 멘토링 데이는 고양시창업지원협의체 등 창업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투자 ▲창업(경영)일반 ▲특허 ▲마케팅 ▲세무·회계·재무 ▲법률 ▲인사 등 9개 분야 74명의 전문가로 멘토 인력풀을 구성, 분야별 전문가와의 매칭을 통해 1:1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

 

신청대상은 고양시 소재 7년 이내 창업기업과 신규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다. 시는 매월 6개사를 선착순으로 모집 및 선정한다.

 

신청은 원스톱창업플랫폼 고양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매월 1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특례시 누리집 및 원스톱창업플랫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스타트업 육성지원을 위해 다양한 창업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비 창업가에게 창업가이드 원스톱창업플랫폼을 통해 창업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고양IR데이는 연 2회로 확대한다.

 

또, 고양벤처펀드(2호)에 이은 고양청년창업펀드 조성을 통해 창업기업들의 투자 유치 기회를 넓히고, 창업기업 팝업스토어를 지원해 생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조사 및 판매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 청년창업지원시설인 28청춘창업소를 포함, 산학연 창업지원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연계성 있는 지원을 통해 창업생태계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혁신적인 기술이나 새로운 아이템을 가진 성장 가능성 있는 창업기업이 고양시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창업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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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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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