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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시의회,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김현수 의원 대표 발의…입주자 권익 증진, 주거환경 경쟁력 향상 기대

 

김현수 의원이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9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김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이 조례안에는 주로 대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양주시에도 설치,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에 의하면 품질점검단은 3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으로 구성하며 점검 대상 공동주택별로 품질점검반을 별도로 꾸릴 수 있어 기동성도 갖추게 됐다.

 

점검단의 점검대상 세대 수는 주거전용 면적별 3세대 이상으로 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하게 했다. 

 

시의회는 조례 제정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높이고, 양주시의 주거환경 경쟁력이 현재 보다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수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양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회한 제353회 임시회는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추가로 의결한 뒤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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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약자 투표장벽 허문다”... 오영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 (경기 의정부시갑)은 6일 이동약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투표소를 ‘건물 1 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곳’ 에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해 고령자 ‧ 장애인 ‧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관련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동약자의 투표권 행사에도 현실적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오영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와 8회 지방선거 당시 ‘지하 또는 2 층 이상 승강기 미설치된 곳’의 투표소는 전국 기준 각각 391 개소와 400 개소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80% 이상의 투표소는 서울‧경기‧부산에 집중됐다. 오영환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행정기관의 의무”라며 “국회 역시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참정권을 적극 보장하고, 국민 누구나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상 사각지대를 앞장서 찾아 해소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