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6 (토)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13.3℃
  • 맑음서울 7.3℃
  • 맑음대전 5.0℃
  • 맑음대구 8.2℃
  • 맑음울산 8.8℃
  • 맑음광주 7.1℃
  • 맑음부산 10.4℃
  • 맑음고창 2.5℃
  • 구름조금제주 10.6℃
  • 맑음강화 4.9℃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시장 “창릉천을 세계적 명품하천으로”

23일 창릉동 ‘주민과의 대화’ 진행...시 주요정책 및 현안 소통
창릉천 ‘멱 감고 발 담그는 하천’ 탈바꿈, ‘제2 호수공원’ 조성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창릉천에 일산호수공원처럼 제2호수공원을 조성하는 등 세계적인 명품하천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23일 창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갖는 자리에서 “3,200억원에 달하는 사업 규모답게 경쟁이 치열했던 국가통합하천사업을 고양시로 가져오기 위해 지난해 말 예선전에 가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며 "시와 주민, 관계자들이 모두 힘을 합친 결과, 공모에 선정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 주요 정책과 현안 설명에 앞서 직접 집필한 ‘고양산책’과 ‘도시, 시민과 경영하다’라는 책을 주민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잠재력이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만 많이 짓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며 “시민과 함께 도시의 경쟁력을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국가통합하천 대상에 선정된 창릉천과 관련, “창릉천은 발원지인 고양시 북한산에서 시작해 행주산성을 거쳐 한강으로 간다"며 "오롯이 고양시를 지나며 흐르고 있어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하천”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에 따라 “창릉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폭우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의 여가와 건강을 위한 공원과 휴게공간을 조성함은 물론 북한산성, 행주산성, 한강습지 등 역사와 자연까지 지키는 ‘멱 감고 발 담그는 하천’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지역과 도심의 특성을 살려 창릉천을 친수, 치수, 이수 하천으로 활용하고, 일산호수공원처럼 창릉천 전체를 제2의 호수공원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명품하천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나아가 창릉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기존 신도시는 주택을 많이 공급했으나, 창릉신도시에는 자족용지가 확보되어 있다. 기업이 많이 유치되면 새로운 모습의 고양시가 될 것이다. 서울과 인접해 있어 부동산의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자족도시 도약을 공유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과밀억제·그린벨트·군사시설보호 규제라는 3중 규제에 막혀 베드타운이 됐고, 취득세·등록면허세·자본금 증자세 등이 타 지역보다 3배이기에 기업이 들어오기가 힘들어, 시민들이 서울 등지로 일자리를 찾아 나가면서 출퇴근 교통문제까지 유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이야말로 베드타운을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이자 핵심전략으로, 지정되면 바이오, 컬쳐, 마이스, 반도체 등 미래 혁신기술이 집약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면서 “혁신적인 기업과 창의적인 인재들이 고양시에 모이면 출퇴근하는 교통량이 줄어들어 교통문제까지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고양-양재 고속도로 사업이 현재 민자적격심사에 통과됐지만, 서울 양재부터 고양 현천JC까지만 검토돼, 자유로 이산포IC까지 연장하는 안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 등 부족한 교통망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해 재건축 대상지를 1기 일산신도시뿐만 아니라 화정·능곡 등 노후 비율이 높은 지역까지 포함했다”면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주민에게 편익이 돌아가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풍족해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일산은 물론 화정ㆍ능곡 등 노후 비율이 높은 지역이 포함됐다.

 

 

 

이 시장은 주요 현안 중 백석 신청사와 관련해 고양시와 고양시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주교동 시청사 건립비용은 2,950억원이지만, 원자재값 상승 등을 반영하면 4,000억원이 훨씬 초과될 수 있어,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평균 절반 32.8%인 고양시에 지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시청사입지선정위가 결정한 주교동 주차장 부지가 아닌 그 일대 그린벨트로 변경한 점, 아직 대부분이 사유지인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점, 시청사를 7개 동으로 분산하게 설계한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시장은 “후보 시절,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 신청사 재검토를 시민께 약속드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백석 신청사로 원당지역이 공동화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며 “원당 현청사는 그대로 남아 문화예술회관과 체육관이 있는 복합문화청사의 기능을 하고, 사업소 및 산하기관 등을 입주시키면 백석동 신청사로 이전 후에도 행정기관과 직원의 비중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원당 현청사 주변 주민들은 상실감이 있겠지만,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시 전체로 보면 시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인 만큼, 오피스를 오피스텔로 둔갑시키는 등의 왜곡에 속지 말고 큰 틀에서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고양시는 잠재력이 있는 도시다. 그동안 국가의 규제 강화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지만,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해 고양시를 기업도시, 경제도시, 일자리도시라는 글로벌자족도시를 만들어 지난 2006년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말한 ‘역동하는 세계 10대 도시’로 재현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해 진행한 소통간담회에서 나온 창릉동의 서오릉 입구 주변 도로 환경 개선과 샛말천 환경 정비 사업 등에 대한 검토사항을 전달하고, 동산동·용두동 자연취락 마을 도시계획도로 확보와 스타필드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등의 새로운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교육/문화

더보기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더보기
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