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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등 11개 과제 추진...지반침하 예방

‘2023년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4월 중 시・군 지하 안전 담당 공무원 교육 예정

 

경기도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 통신, 가스, 철도 등 관련 기관이 모두 모이는 ‘경기도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11개 과제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지하 안전 전문가 자문과 경기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기관 상호 협조체계 구축 ▲지하 안전 관리제도 정착 ▲실태점검 강화의 3개 추진전략을 기본방향으로 1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먼저 ‘관계기관 상호 협조체계 구축’ 차원에서 경기도가 주도하는 지하 시설물 관리주체 간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를 4월 중 구성해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상하수도(한국수자원공사), 전기설비(한국전력공사), 가스설비(한국가스공사), 열 수송관(한국지역난방공사), 철도, 주차장, 지하도상가 등의 관리 주체들과 민간기관까지 합류할 예정이다.

도는 지하 시설물 관리주체가 다양해 현황 파악, 정보 공유, 연계 협력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협의체를 통해 공동조사 등 유기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도는 ‘2023년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시·군과 공유하고 세부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 지하안전 담당 공무원 대상 실무 교육을 4월 17일(경기도 인재개발원)과 18일(경기도청 북부청사) 양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지하안전관리 제도 정착’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시군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독려한다.

지하 안전 인력보강, 교육 강화뿐만 아니라 지하 안전 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실태점검 강화’를 위해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활용해 지하 시설물 및 지하 개발사업장 전문가 현장점검 지원을 활성화한다. 
또한 흙막이 벽체 공법, 흙막이 지지공법, 굴착공사 계측관리, 지반침하 방지대책 등 시ㆍ군 지하 개발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연약지반 굴착공사 점검 항목’을 부록으로 수록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강현일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경기도의 지반침하 사고 예방과 지하 안전을 위해 ‘지하 시설물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라며 “도로 하부 공동(空洞)의 합동 조사, 공동(空洞) 발견 시 처리 방안, 지하시설물 현황 등 정보 공유 및 관리 정책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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