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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평택항만공사, 해양레저 시즌 앞두고 해양사고 예방 캠페인 및 안전기원제 개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봄철 해양레저 시즌을 맞이해 지난 1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제부마리나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 해양경찰, 경기도와 합동으로 안심운항 해양사고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봄철맞이 해양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레저선박의 겨울철 장기보관 이후 첫 출항에 따른 시동 불량, 배터리 방전, 선박 침수 등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펼쳐졌다.

자율적 해양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실시된 이날 캠페인에서는 선박 무상점검 및 자가정비교육, 안전캠페인 활동 등이 진행됐다.

 

선외기 또는 선내기 계통의 레저선박 보유자를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제부마리나 육·수상계류장에서 진행된 선박 무상점검에는 40대 선박이 점검을 받았다.

 

점검항목은 엔진오일, 연료필터, 배터리, 냉각라인, 선박장비 등으로 경기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의 선박정비 전문인력이 맡아 점검활동을 펼쳤다.

참여자에게는 당일 시설사용료가 면제되고, 소정의 기념품과 안내 리플렛을 제공됐다. 

 

이날 제부마리나에서는 무사 안녕과 무재해의 염원을 담은 안전기원제 행사도 열렸다. 

제부마리나 계류고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안전기원제는 고객과 함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의식을 재무장하는 자리가 됐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은 “안심운항 해양사고예방 캠페인 및 안전기원제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 의식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조성과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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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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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