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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미래농업 이끌 청년후계농 18명 선정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최종 합격자 발표
3년간 영농정착 지원금 최대 3600만원 지원…저금리 융자 지원도

 

고양특례시는 지난 달 31일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최종 합격자 18명을 발표하고 이들을 미래의 도·농복합도시 고양특례시를 이끌어갈 청년후계농으로 선정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8년 처음 시행된 이후 올해 6년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참여자를 신청‧접수를 받았다.

 

올해 선정자들은 작년 9명보다 2배 많은 18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전문위원을 통해 서면 평가와 면접 평가를 거친 후 지난 3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의 최종 심사과정을 통해 2023년 고양특례시의 신규 청년후계농으로 확정됐다.

 

선정된 18명의 청년 농업인들은 매월 성실 농업경영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 자금으로 사용 가능한 영농정착 지원금을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으로 최대 3년간 36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후계경영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출 시 농업 기반 마련을 위해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연 1.5%의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 융자는 5년 거치가 가능하며,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고양시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일산신도시에 익숙해 고양시는 농업이 활성화 되지 않은 도시지역으로 알고 있지만 고양시는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도·농 복합도시이다"며 "청년농업인 육성은 미래 농업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자립 가능한 고양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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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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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