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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공공택지 ‘벌떼 입찰’ 건설업체 6곳 적발...2곳 영업정지

국토부-경기도 공공택지 벌떼 입찰용 페이퍼컴퍼니 특별점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체 적발...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공공택지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같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한 중견 건설업체 등 업체 6곳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와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4월 4일까지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추첨으로 공급받은 건설사 중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이 있는 건설사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벌떼 입찰’을 한 시공 능력 순위 30위 내 중견 건설업체의 계열사 2곳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5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

다른 적발업체인 시공 능력 순위 100위 내 건설업체 2곳, 순위 밖 건설업체 2곳에 대한 행정처분도 진행 중이다.

해당 업체들은 경기도에 등록된 건설사다.

 

중견건설업체 계열사 A사는 공공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해당 계열사가 모기업의 한 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체적인 정황 등이 드러났다. 

 

같은 업체 계열사인 B사도 등기상 사무실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고 입찰받은 택지와 관련된 업무 수행기록이 없이 모기업의 소속 부서 중 하나의 업무만 수행하는 등 독립적인 법인이 아닌 입찰 동원용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됐다. 

 

이에 국토부는 경기도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사항 행정처분을 요구했고, 도는 3월 ‘공공택지 벌떼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인 A사와 B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했다.

 

김병태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업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해 건실하게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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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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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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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