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4.2℃
  • 구름많음대전 -2.1℃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5℃
  • 광주 1.0℃
  • 맑음부산 1.0℃
  • 흐림고창 1.1℃
  • 제주 5.7℃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2.3℃
  • 흐림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지역 특색 살린 늘봄학교 모델 구축 위해 밀착지원 강화

권역별·유형별 네트워크 운영으로 현장 지원 강화, 행정업무 경감 

 

경기도교육청이 지역교육청 업무담당자들과 늘봄학교 시범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모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 늘봄학교(80교) 시범운영으로 초1 적응기간 에듀케어를 실시해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했다. 
시범운영교에서는 돌봄교실 대기 학생과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다양한 놀이・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학기 에듀케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와 밀착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늘봄학교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역 특색을 살린 늘봄학교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권역별·유형별 네트워크 운영 ▲늘봄학교 추진 과제에 대한 지원 방안 협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 사례를 공유했다.  

 

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네트워크를 구축해 권역별 책임 담당제를 운영하고, 과대·과밀, 일반, 소규모, 지역사회 연계 4개 유형별 특징을 고려해 밀착지원 한다.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서는 ▲과대·과밀교 돌봄 대기 해소를 위한 1학기 에듀케어 확대 운영 ▲돌봄 거점시설 구축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방과후교실 시설 구축 ▲강사 연결 ▲디지털 학력 향상 ‘하나더’ 프로그램 우선 지원 ▲지역사회 연계교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들은 ▲초1 에듀케어와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의 강사료 관리·지급 ▲아침돌봄 위탁업체 선정·계약 후 학교 연계 등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 사례를 공유했다. 

 

도교육청 김희정 지역교육협력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내실화하고 현장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경기도만의 늘봄학교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더보기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더보기
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