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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박형덕 동두천시장, 대진대학교-포천시와 의과대학 설립 추진

박형덕 시장 “의과대학 설립은 낙후된 경기 북부 의료체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해법”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지난 10일 대진대학교 대진교육관에서 열린 대진대 의과대학 유치 추진 경과 보고회에 참석해 그간 추진 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과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
 

2021년 5월 출범한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2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행사는 박형덕 동두천시장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의원, 백영현 포천시장, 동두천·포천 시의원, 각계각층의 시민 등이 참석했다.
 

경기 북부는 인구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지만 1,000명당 의사 비율이 전국 최저수준이며, 의과대학은 단 한 곳도 없는 의료불모지이다.
 

이에 대진대학교는 낙후된 의료체계 개선과 국가 의료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염원을 가지고 지난 26년간 의과대학 유치에 도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립대임에도 공공의대 성격의 의과대학 설립을 목표로 ‘대진대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필수 진료과 전담 의사, 접경지역 장기 복무 군의관 양성 등 공공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갖춘 의료정책으로 의대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임영문 대진대학교 총장은 “경기 동북부는 수도권임에도 의료시설이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권역 내 150만 시민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의과대학 설립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대진대 의과대학 유치는 동두천시민의 오랜 염원인 동두천 제생병원의 조기 개원과 경기 북부 의료체계에 획기적인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의과대학 설립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앞서 동두천시는 지난달 3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동두천 제생병원 본관동을 경기의료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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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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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